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~5등급(시설급여) 판정을 받으신 분
1.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 어르신
2. 노환이나 질병으로 간병, 간호가 필요한 어르신, 병원 퇴원 후 간호, 간병이 필요한 어르신
어르신을 섬기는 요양원
어르신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건강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요양원